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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1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료유사업자로서 민간자격증인 침구자격증을 가지고 의료유사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것인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재단법인 서울보건연구재단, 주식회사 동양의학표준과학원의 침구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67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을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의 엄격한 관련 규정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