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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2058169

보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 5. 28.까지, 계약금액 3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신영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전자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

),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기본

1. 발주자 : 오삼코리아 주식회사 원도급 공사명 : 제주오션스타콘도공사

2. 하도급 공사명 : 기계설비공사

3. 공사장소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5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 22. 준공 2014. 5. 28. 5. 계약금액 : 일금 삼십오억 이천만 원정(\3,520,000,000) * 공급가액 : 일금 삼십이억 원정(\3,200,000,000) * 부가가치세 : 일금 삼억 이천만 원정(\320,000,000)

8. 계약보증금 : 일금 삼억 오천이백만 원정(\352,000,000)

9.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갑(원고) 또는 을(신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