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093 | 부가 | 2016-06-30
[청구번호]조심 2016중2093 (2016. 6. 30.)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13.~2001.7.30. 기간 동안 OOO에서 유흥주점업(상호는 ‘OOO’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등학교 졸업후 막노동과 1989년 12월부터 2002년 말까지 OOO 상인회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다른 사업을 운영할 재산적 능력이 없는데, 같은 월세집에서 알게 된 양OOO이 청구인에게 세금이나 정산은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1년 동안 자신의 유흥업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여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 그후 양OOO이 청구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아니하던 중 청구인은 양OOO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양OOO은 세금이 시효로 소멸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할 뿐 납부할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은 양OOO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무자력이고, 청구인 이외에 동일한 피해를 받은 다른 당사자가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자가 아님을OOO시장 상인들이 확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구제의 필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하게 되면 명백하게 될 정도이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68조에 따라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11년 이상 지나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고지내역은 위 <표>와 같은데, 2001.6.2.∼2004.1.2. 기간 중 무납부고지 또는 경정·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관련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시장 상인회 초대 회상 최OOO 외 6명의 회장이 작성한 재직증명서(작성일자 미기재)는 청구인이OOO시장 상인회 사무장으로 1989년 12월부터 2002년말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나) OOO시장 회장 조OOO 외 47명이 작성한 ‘증인진술서’(2016년 3월)는 ‘청구인이 일부상인들에게 양OOO을 소개해 주어 몇 명의 상인들이 양OOO의 유흥주점을 도와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다) 김OOO이 작성한 진술서(2016.3.10.)는 ‘본인이 OOO 앞 노상에서 구두수선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오던 양OOO으로부터 OOO원을 줄테니 인감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감을 넘겨주었는데, 양OOO은 본인의 인감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세금을 탈루하여 본인이 신용불량으로 10년간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아니라 양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이상, 처분청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낼 수 있는 만큼,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를 한 것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는 없어 당연무효라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양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고 그가 ‘시효로 소멸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할 뿐 납부할 의사를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양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납세고지서가 고지일(2001.6.2.∼2004.1.2.) 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양OOO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부터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16.4.19.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이 건 고지 중 무납부고지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