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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0 2019고단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오수관 연결공사를 총 공사비 1억 원에 해주겠다. 그리고 공사는 2018. 11. 30.까지 완료하고 늦어도 2018. 12. 30.까지는 완공하겠으니, 공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공사대금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오수관 공사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관련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공사비용의 30%에 해당하는 3,3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E 명의 F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3,300만 원 중 이 사건 공사의 토목설계비로 250만 원, 세금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3,0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상관없는 기존공사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지 못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 내지 45면, 제108 내지 110면 ,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었다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