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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단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A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쌍 령 동 소재 쌍 령 교 앞 도로를 양 벌리 쪽에서 영은 미술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우측에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이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도어( 좌) 교환 등 수리비 1,347,73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