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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209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핸드폰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핸드폰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였고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