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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5.25.자 2012아184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

2012아18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주식회사

2.

피신청인

국토해양부장관

결정일

2012. 5. 25.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1. 8. 31,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국토해양기술연구사업 참여제한 처분(2011. 8. 31.부터 2014. 8. 30.까지 3년)의 집행을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2012-12039호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자 제재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이유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의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 · 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 ·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4.자 201048 결정,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의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5.

판사

재판장판사이태종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