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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구합100327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7. B의료원에서 지능검사 결과 IQ 53, SQ 46에 해당하여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고, 2017. 5. 16.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5. 16.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2017. 6. 19.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등급외’로 판정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2017. 6.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장애등급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지적장애는 선천적인 인지저하와 뇌손상, 뇌질환 등의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 한하며,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합니다.

장애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 53이나, 쉬운 검사들은 비교적 잘 수행하였다고 기재된 점, 추가 제출된 생활기록부상 지능지수 83이고,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행동발달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하 ‘이의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22.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2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5. 그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