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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3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4. 16:54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지점 앞 교차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여 대기하던 중 평동 구도로 방향에서 벌 말 교차로 방향으로 유턴 뒤에서 살펴보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불법 좌회전이나 유턴은 모두 도로 교통법 제 5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의 구성 요건적 사실을 이루는 한 태양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더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당시 상황,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지점 앞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 한다 )에서 유턴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적색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것일 뿐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