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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9 2016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서신면 제부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외 리 전곡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 요약정보 조회,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마지막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약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데,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그 반성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