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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3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 01:23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3, 지하철 내방 역 근처에 있는 불상의 공영 주차장부터 같은 시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약식 명령서 첨부), 약식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비난 가능성과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