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495 | 양도 | 2010-11-08
조심2010서2495 (2010.11.08)
양도
기각
대학 재학을 위하여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 및 군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8년 이상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986.6.27. OOOOO OOO OOO O OO 소재 임야 6,942㎡를 청구인 10분의3, 청구인의 아버지 임OO 10분의5, 청구인의 어머니 이OO 10분의2의 지분으로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08.12.5. 상기 토지의 일부인 1,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 OOO OOO O OOOO로 분할한 후 쟁점토지를 2009.1.2. OOOOOOOO에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라 882,742천원에 양도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 임OO과 어머니 이OO는 2009.3.31.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아버지 임OO과 어머지 이OO의 지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458.7㎡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12.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06,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7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농지(과수원)이며 배를 경작한 것이 틀림없음을 농지위원과 통장이 확인하여 OOOOOOOO으로부터 OOO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배나무 경작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18,80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농업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실제 영농자에게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 시행청에서도 청구인이 수용당시 과수원에서 영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인접 지역에서 오랫동안 성장과정을 지켜본 주민 18명이 어려서부터 과수농사일을 하였으며 학교재학시절과 군 방위병 근무 시에도 부모와 함께 영농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학교기간, 군복무기간, 사업영위 및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2년 6개월만 자경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의신청 심리 시에도 학교관계, 공익근무, 근로소득발생처 등을 종합해 청구인이 과수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주민등록등본상 나타난 자경기간만도 17년 5개월이며, 대학 재학 중 청구인이 배 135박스를 청과시장에 납품하는 등 시간만 나면 상시 과수재배에 종사한 것이 확인됨에도 전산자료만으로 자경여부를 판단한 것은 크나큰 오류이며, 전자상거래 기간이나 대학재학 중 또는 공익근무 기간에도 실제 경작에 종사하였으므로 영농기간은 24년 7월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를 함에 있어 영농의 실질과 객관적 사실을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영농한 본인과 그 주변 상황 및 농지를 관리하는 관리청 등이 확인해 주는 자료가 더욱 더 신빙성이 있고 과세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도된 과수원은 부모와 청구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어서 경작하는데 있어 지분대로 구분하여 영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과 공유자인 가족 세대원이 함께 경작을 하였으므로 한데 묶어 영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과수일은 시의적절한 때에 손을 써야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일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꽃을 피어 열매를 맺고 수확할 때까지 항상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필요한 시기에 상시 경작하였음을 호소하는 바, 공유자인 청구인 부모의 지분은 처분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처리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자이면서 같이 영농한 청구인의 지분만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모와 함께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81.2.4. 출생이후 학업과 군복무, 사업 등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실제 경작가능기간은 2년 1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유자인 부모와 함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1986.6.27. 청구인의 할아버지로부터 OOOOO OOO OOO O OO 소재 임야 6,942㎡를 청구인 10분의 3, 청구인의 아버지 임OO 10분의 5, 청구인의 어머니 이OO 10분의 2의 지분으로 각각 증여받아 2008.12.5. OOOOO OOO OOO O OO 임야 5,413㎡와 쟁점토지로 분할하고 2009.1.2.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쟁점토지가OOOOOOOO에공공용지 협의에 의하여 수용된 후 2009.3.31.청구인과 청구인 부모 각각의 지분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2009.12.18.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 지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06,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7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살펴본 바, 증여로 농지취득이 있었던 1986.6.27. 이전에 1968.10.20. 현재의 거주지인 OOOOO OOO OOO 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몇 번의 주소지 이동이 있었으나 모두 양도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81.4.28. 현재 주소지로 출생등록이후 몇 번의 거주지 이동이 있었으나 양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확인일 현재에도 배밭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OOOOOOOO에서 확인한 “토지수용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에서 농지로 확인되는 등 농지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부모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는 농지위원 임OO, 통장 임OO이 위 양도인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배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양도농지 현지 출장 확인결과, 위 양도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배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81.2.4. 출생이후 학업과 군복무, 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양도농지에서 경작한 기간(2년 6개월)이 짧고, 양도인들이 지분별로 양도농지를 증여받았을 뿐 실제로는 분할됨이 없이 전체가 하나의 과수원으로 운영되었는 바, 아버지 임OO의 단독경작으로 배농사를 지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실제 경작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실제 경작기간
O OOOOOOOOOO O OOOOOOOOO OO O OOOO OO OO OOO OO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OO OOO에서 출생하여 1999.2.24. ~ 2001.3.5. 기간 이외에는 OOOOO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OO이 OOO 복선 전철화 건설공사(1공구)를 위하여 청구인과 부모의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작성한 보상액 사정조서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보상액 사정조서
(OO O O)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 2매에 의하면 지목은 임야이나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공사에 제시한 것으로 기재된 농지위원 임OO과 통장 임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배나무 과수원으로 임OO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라) OOOO에 제시한 것으로 기재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에 의하면 임OO 외 2인(청구인, 청구인의 모)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보상을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마) OOOOO OOO OOO OO OOO(OOOOOOOOOOOOOO)외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17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부모부터 현재까지 OOO OOO번지 일대에 과수원 농사를 지어온 농부였으며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과수농사일을 하였고 특히 중고등학교 및 군대시절까지 부모님과 함께 농사지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OOOOO OOOO OOO 시장내 소재한 OOOO가 1999.11.3. 작성된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배 135박스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에게 2,485,8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OOOOOOOO이 2009.11.25.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9.24. ~ 2004.1.16. OOOO OOOO에서 공익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O에서 2009.1.13.자 인지가 부착된 청구인의 아버지 임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OO O OO)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근로소득 내역
(OO O 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부모의 과수원 농사를 도와 24년 7개월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6.6.27.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7세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24년 7월의 기간에는 학교에 재학한 기간, 대학 재학을 위하여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 및 군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