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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11.22 2017고단2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11:00 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인 피해자 D( 여, 32세 )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장모) 가 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21: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그곳에 함께 있던 베트남 인부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밤이니까 내일 아침에 보내자”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찬 다음 재차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8.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5. 10: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D( 여, 33세) 가 제 4 항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다문화센터에서 피해 상담을 받은 후 센터 장과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불상, 칼날 길이 약 13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을 하며 이에 겁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