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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 입구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790 털보매운탕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