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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75202

대여금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D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책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제1심 공동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함으로써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거나, 피고 C으로부터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피고 C으로 하여금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함으로써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