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사고 1) 원고는 2016. 10. 22. 15: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유소 세차장에서 D 모하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자동세차를 마쳤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온 이후 갑자기 출발하여 인도를 지나 서강대교 방면에서 신촌로타리 방면 편도4차로 도로를 횡단하였다. 2) 이 사건 차량은 위 주유소 쪽 3차로에서 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E이 운전하던 F BMW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 진행하여 2차로에서 그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G이 운전하던 H 소나타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며, 그 차량이 밀리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I이 운전하던 J 스포티지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차량은 그 후 중앙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여 서울 마포구 K 건물 외벽을 충격하고 정지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위 E, G, I 및 각 동승자 중 7명이 경추 염좌 등 2주의 상해, 1명이 다발성 늑골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안전운전 의무 위반(벌점 10점), 인적 피해 교통사고(중상 1명 15점, 경상 7명 각 5점)로 벌점 60점이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행정심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급발진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