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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관련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0720 | 부가 | 2017-04-25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20(2017.04.25)

세목

부가

요 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으로서 2018.12.31.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1. 사실관계

○ 본교는「초· 중등교육법」제2조 제3호에 의거 설립된 공립 고등학교로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학교 구내에 급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학교장의 직접적인 관리하에 학교급식(학생 및 교직원 대상)을 실시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제15조 단서조항에 의거 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부분위탁 : 음식의 조리 및 배식 등의 업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부분위탁(수탁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교직원 급식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본교에 청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학교급식법」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있어 교직원 급식비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 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46015-821, 2000.04.14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64, 1999.09.09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