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6. 2. 00:30경 용인시 기흥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 차량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녀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폭 4미터 가량의 도로에 막은 채로 약 20분간 주차시켜 육로인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 00: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당신들 빨리 가라.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라고 하면서 그곳 식당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G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용통보, 진료소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