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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1.20 2020가단4354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9. 2. 12.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5160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30. C에 대하여 ‘14,230,439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모(母)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8.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C, 피고를 포함한 6명의 자녀들이 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충북 영동군 E 답 1,188㎡가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2019. 2.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충북 영동군 E 답 1,188㎡는 F이 각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15. 접수 제16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및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이 발생한 사실 및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