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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6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0:37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여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중, ‘ 외국인 2명이 길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깨워 일어났고, 그 후 옆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고, 여자친구를 도와주려는 H를 폭행하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