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5. 24. 08:00경 파주시 월롱면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사귀자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D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검정색 USB(증 제2호)를 보여주며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라고 묻고, 피해자가 ”동영상이라도 돼 그럼 카페에 가서 보여줘.“라고 하자, ”모텔에 가서 보여주고 지워줄게.“, ”이게 사랑 일지야.“라고 하면서, 마치 위 USB에 연인관계일 때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한적한 장소에 차량을 세우고,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뒷좌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강제로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는 등 저항하자, 이번에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약 10초간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구강 내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6. 6.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 C의 현 남자친구인 E의 이름과 불상의 메일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때 전라로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원본 동영상을 10초 단위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하여 위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10개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