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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단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2. 말 24:00경 경기 여주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박을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아느냐, 명을 재촉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말 2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거실 출입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냥하면서 “쏘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말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름쟁이가 집에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한 사실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그런다고 네가 나한테 돈을 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2. 말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네가 노름을 하는데 돈 보태준 것 있냐. 너 목숨이 몇 개 되는 줄 아느냐, 명을 재촉하지 마라. 네 자식을 생각을 해라. 조용히 입 다물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6.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