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19고단5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C 앞 24번 국도 진입도로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국도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I 프리우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및 약도,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