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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만 받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