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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8 2013고정9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22: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밖으로 따라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가자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