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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자동차용품판매점에서, 경보기, 핸들 교환 등을 하고 그 대금 75만원을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2. 위 자동차용품판매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E 옵티마 차량에 자동차용품을 장착해 주면 그 대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에 자동차용품을 장착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12,000원 상당의 트렁크박스 등 자동차용품을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하게 한 다음 2014. 10. 2. 위 차량을 인도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