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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2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주취상태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제1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원심판결 각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2원심판결에는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