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45-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IC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7세), E(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압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