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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2 2012고단9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45-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도화IC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7세), E(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압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