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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21733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충남 D 소재 ‘E’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98,400,000원(부가세를 포함하여 108,24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주식회사 C는 2018. 3. 2.부터 2018. 9. 3.까지 위 공사대금 중 87,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