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심야에 4명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 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1조 제 2 항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가 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