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08.18 2016노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도 잘못이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와 죄질,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끼친 나쁜 영향,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반성, 추 행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또 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관련 증거와 변론, 법 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과 같은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