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4고단5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8. 07:54경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44.09t의 화물(옥수수)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제한 총중량 40t)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