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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2 2018고정2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위 주택 앞에 면적 약 18제곱미터인 컨테이너 형 창고 등 건축물을, 2015. 1. 경 면적 약 13제곱미터인 합판 조로 된 주거시설을 갖춘 창고 등 건축물을 각각 신축하고, 그 무렵 면 적 약 90제곱미터인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외부 쇠 깎는 기계( 선 반) 등 물건을 적 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2014 년 10월 기장 군청으로부터 받은 계고 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의 기장 군청, 경찰청, 국민 신문고 등 민원신고와 그에 대한 답변, 이의제기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2010년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 공문 등 제출), 수사보고( 기장군 청 담당자 D과 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4 항은 ‘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시행규칙 제 12조 [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4 항 제 3호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외부 쇠 깎는 기계( 선 반) 등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