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H대학교 총동문회의 사무국장, 피고인 D는 위 총동문회의 이사, 피고인 B는 위 총동문회의 간사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지인으로 현재 I대학교에 재학중이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 완산갑 선거구의 J당 소속 예비후보인 K의 당선을 위하여 H대학교와 I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전화하여 위 각 대학교의 동문인 K가 위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 K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을 순차로 공모한 후, 2012. 2. 21. 오후경부터 같은 달 29. 17: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대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사무실 전화 2대(전화번호 : L, M)를 이용하여 피고인 A, B, D는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N 등 총 772명의 H대학교 동문들에게 전화를 걸어 “H대학교 총동문회입니다. 총동문회 회장인 K씨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경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전과 달리 본인이 신청을 하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선거인단에 등록하시어 K 동문과 함께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O 등 총 14명의 I대 동문들에게 전화를 걸어 “I대 총동문회입니다. I대 동문인 K씨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니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경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전과 달리 본인이 신청을 하면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선거인단에 등록하시어 K 동문과 함께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이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