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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263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204,400원 및 그중 4,000,000원에 대하여 2010. 10. 14.부터, 117,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