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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0 2017고정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1:30 경 강릉시 주문진읍 교 항 리 은하 마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교 항 리 경포 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복(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