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2010년과 2015년에도 주취상태에서 폭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반복된 동종 범행에도 피고인은 그 동안 벌금형만을 선고 받는 등 비교적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성행의 개선이 없이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이 일어난 장소, 범행방식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