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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0:57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지상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차량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감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