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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나533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 이심되어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A,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류공급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따라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 없는 관계에 있거나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A,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 피고 A,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항 중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업주에게”부터 같은 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업주에게 2012. 9. 3.경부터 이 사건 E 주점이 사실상 폐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