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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3고단4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 5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7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고단 4989』

1. 피고인 A의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12. 12. 경 인천 남구 학익동 252-6 학익 빌딩 2 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여 산 사무실에서, L과 피해자 K( 주) 의 현장 소장인 M에게 “ 울산 남구 부곡동 665 일대 ( 주) 동부한 농의 철거 및 고철 매입 공사에 대하여 내가 동부 회장 라인을 잘 알고 있다.

그 공사에 대해 51억 원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성사시켜 주겠으니 1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컨설팅 계약금으로 달라. 그리고 일단 컨설팅 계약금 5억 원의 10% 인 5천만 원이라도 계약금으로 걸어라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동부 그룹 관계자들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2011. 12. 8. 자로 이미 위 철거 공사건에 대한 업체 선정 등 업무가 ( 주) 동부 하이텍으로 이관되었는데 피고인은 ( 주) 동부한 농이나 그 업무를 넘겨받은 ( 주) 동부 하이텍 관계 자로부터 수의 계약 수주에 관한 확답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동부 하이텍의 울산 유화공장 철거 공사건을 피해 자가 수의 계약 형식으로 이를 수주하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현장 소장인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1.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신문사 옆 건물 1 층 P 커피숍에서 M로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 주 )Q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제 일은행 계좌( 계좌 번호: R)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 고단 510』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는 2013. 7. 29. 경 광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