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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36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센터에 있는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 여명을 고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 경부터 2019. 6. 2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8. 10. 분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F의 임금 합계 5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F의 확정기 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1,866,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F 진술부분 피보험자 이력 조회 (F) F 급여 대장, F 퇴직연금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 위반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