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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10040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84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