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4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15:08경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의 '311256(서울~신창행)' 전동차 내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아이폰4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파키스탄인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