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081 | 소득 | 1995-11-23
국심1995서3081 (1995.11.23)
종합소득
각하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국심1995서305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하여 위하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 OOO 소재 다가구주택 1층 14호 53.28㎡를 같은 동 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가 신축하여 89.5.25 양도한 것을 청구인(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이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95.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500원 및 동 방위세 30,2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직후에 처분청이 동명이인(同名異人)에게 잘못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