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30 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중앙로에 있는 청도 농협 하나로 마트 출입문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그 곳 도로 방향에서 하나로 마트 출입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하고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D이 하나로 마트 안에서 출입문 방향으로 밀고 가는 휠체어를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5 세 )으로 하여금 2015. 10. 20. 07:5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 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운전 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