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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22210 (1)

보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4. 1.부터, 피고 A, C는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서울 강남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1동(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6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피고들은 2011. 1.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 제기에 관한 소송대리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16.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수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그 보수약정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사건의 표시 사건명 공유물분할 등 목적물 G 토지 및 건물 당사자 피고들 상대방 D 외 2 제1조 (목적) 피고들(이하 ‘갑’이라 한다)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 표시 사건(1심)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7조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의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①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갑의 공유부분에 관하여 현금분할로 인정되는 경우 위임인 각 사람마다 50,000,000원(단, 부가가치세 별도임, 위임인 3인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150,000,000원)으로 정함. ②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갑이 본 위임사무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나.

원고는 2011.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대리하여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1가합38351, 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 D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