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은 부동산공인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과, 피고 C이 공제기간인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고 협회가 공제가입금액인 1억 원의 한도에서 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 B, C의 중개로 화성시 D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유자인 E와, 위 다가구주택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4. 9. 12.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2014. 9. 18.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위 중개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8,470만 원의 주식회사 판테온에이엠씨 명의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중 특기사항란에는 "1. 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4,700,000원 설정
2. 신용협동조합 \78,000,000원 설정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B, C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는 “현장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설명서 중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란의 토지란에는 “-
1. 신용협동조합 \284,700,000원 설정 -
2. 신용협동조합 \78,000,000원 설정”이라고, 건축물란에는 “상동 - 선순위보증금 278,000,000원 있음 설명 확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후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10. 10.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