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2738]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4.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 나동 206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25.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 2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2.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해
8. 13. 부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0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1. 7. 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1.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나동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7. 11.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112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1. 10. 2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0. 27.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112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