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38 | 지방 | 1999-09-29
1999-0538 (1999.09.29)
국기
각하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지방세법 제77조【결정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5.25. 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승용자동차(엑셀GL,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7.15. ㅇㅇ ㅇㅇ ㅇㅇㅇㅇ호 승용자동차(마르샤2.0,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추가로 등록하여 1가구 2차량이 되었으므로,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13,184,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91,040원, 교육세 145,020원, 합계 936,0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1998.7.15)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양도(1998.8.10)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할 ㅇㅇ구청장의 검인까지 받았으므로, 비록 기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30일내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가구 2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존 자동차의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이전등록 관련 사항을 잘못 안내하여 부득이 30일을 경과한 것인데도 중과세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4조제1항, 제77조제1항본문 및 제1호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차지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9.3.4. 이건 등록세 등의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1999.4.3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ㅇㅇ시장으로 부터 송달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ㅇㅇ우체국, 접수번호 50007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1999.7.29)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1999.7.31. 이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본안 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