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248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20. 8. 19.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원금을 2020. 8.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한 금액인 4,000만 원으로 감축하였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